[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린 후 욕설을 퍼부은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대전 중구를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 B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리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기사와 시내버스 회사, 승객들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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