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한 가운데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번이 27번째가 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경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 장관의 임기 시작일은 1월 28일부터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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