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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김포 도의원들 "일산대교 무료화, 경기도가 인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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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의원 "지자체도 비용 부담 전제 돼야 해결점 모색"

[김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양·파주·김포지역 도의원들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일산대교 요금이 과도하게 높다며 조정이 필요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하는 경기도의원들. 2021.02.04 lkh@newspim.com

민경선(더불어민주당, 고양4) 의원 등 경기도의원 16명은 4일 오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통행료 부과로 시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건설 당시 투자된 차입금에 대해 과다한 이자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지도) 98호선으로 토지 보상은 경기도가, 건설비는 100% 국가가 내는 구조"라며 "2015년 이후 토지 보상비는 지방이, 건설비 70%는 국가가, 30%는 지방이 내는 구조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국가가 건설비의 70%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특히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도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진행돼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라며 "한강 27개 다리 중 유일하게 돈을 내는 다리로 경기 서북부 시민들의 교통권을 심대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이 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요금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인수해 통행료를 무료화 해야 한다"며 "이렇게 공론화가 된 좋은 시기에 요금인하와 같은 미봉책으로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가 건설했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인수 비용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고양·파주·김포시에도 비용 분담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공단도 일산대교 통행료 원가분석과 수익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민경선 의원은 "최근 고양, 파주 등 단체장들이 나서 후순위차입금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경기도의회가 나서 자금조달비에 대해 행정명령 등 강력히 압박했으나 공단이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라며 "법원이 1심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 등을 거쳐 지난 2019년 5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법적인 효력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의원은 "이미 경기도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했던 사안에 대해 이제와서 왜 저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압박을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전제가 바탕이 돼야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된 1.8km 구간의 일산대교 통행료는 2008년 개통 이후 2차례 인상을 거듭하면서 차종에 따라 1200원에서 2400원에 이르고 있다. 민간자본이 투입돼 개통 당시 민간사업자가 30년간 통행료를 받기로 협약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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