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제조업 중대재해 뿌리뽑는다…소규모 사업장 3중 점검체계 구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시행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 예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 계획을 세웠다. 특히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도 강화한다. 또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에도 집중한다.  

고용노동부가 9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기본 방향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 정착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 ▲산업현장 대형사고 미연 방지 ▲지역별 위험업종·위험요인 밀착 감독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도 등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내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가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이번 종합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50억 미만 건설현장·사업장, 3중 점검·감독체계 갖춰

먼저 건설·제조현장에 3대 핵심 안전조치(추락방지, 끼임방지,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정착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이들 현장에서 3대 안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점검·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1.02.09 jsh@newspim.com

특히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및 50인 미만 위험기계(크레인,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사출성형기, 프레스) 보유 제조 사업장에는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산업안전공단 패트롤(순찰차)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업해 1차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함게 지방노동관서에 명단을 통보한다. 지방노동관서는 통보받은 사업장을 2차 불시감독하고, 미개선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어 3차 현장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50억~120억 미만 건설현장 및 50인 이상 위험기계 보유사업장은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위험기계 보유현황을 실시간 파악해 위험사업장을 우선 선별한다. 

지방노동관서가 직접 1차 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은 2달 내 반드시 2차로 재점검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2차 점검 시 미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되, 이후 3차 현장확인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또 다시 발견될 경우 재차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2차례 이상 사법처리를 받은 건설현장은 정부 발주 공사의 사전자격심사인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감점조치로 입찰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가도록 조치한다.

◆ 본사 및 원청 감독 강화…위험의 외주화 방지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정착에도 나선다.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게 목표다. 

우선 건설현장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또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실시한다. 

제조업 등은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사업장(공공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또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 감독한다.

◆ 대형 건설현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불량 사업장 즉시 감독

고용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고,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천=뉴스핌] 정종일 기자 = 29일 오후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재 물류센터의 외벽이 흉물스럽게 그을려있다. 2020.04.29 observer0021@newspim.com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K2B)해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집중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될 경우, 작업중지 등을 동반한 강력한 감독을 실시한다. 공정안전관리보고 제도는 유해·위험설비의 설치·이전 또는 주요 구조 부분 변경시, 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등이 담긴 공정안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 심사·확인 후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다. 

◆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 신속 구축…지방노동청 중점감독 확대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를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안전공단, 민간산재예방기관, 사업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해예방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고업종, 기인물, 발생원인, 사고예방조치 사항 등은 사고발생 즉시 공유하고 전파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노동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지역의 건물관리 ▲부산·울산권역의 조선·항만 ▲강원권역의 임업 ▲광주·전남권역의 어선 등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기인요인과 발생형태를 심층분석하고 지방노동청이 직접 주도하는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시에는 3대 안전조치 준수를 포함해 해당업종의 핵심안전조치사항 중심으로 선 점검, 후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광역지자체, 민간산재예방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장의 지도·감독 등 산재예방 활동이 지역 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해나갈 방침이다. 

◆ 2300개 기업 전수 조사 후 3분기 내 '안전보건계획' 수립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사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2300개 기업들로부터 안전보건계획 수립여부를 전수조사해 올해 3분기 계획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의 내실있는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고위험현장은 매월 1회로 이행 확인 주기를 단축한다. 계획 이행 부실현장에 대한 지방관서 감독도 확대한다.

사업장 점검·감독과 연계해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의 경우 개선계획명령, 안전진단 명령 등을 통해 사업장이 산재예방 계획을 세우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근로자 생명보호는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가치"라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과 관행 변화로 나아가서는 확실한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