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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경기 포천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1:00

관련 절차 단축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 기대
2년 운영 후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검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법에 근거한 드론 전용 규제특구를 말한다. 해당 구역에서 관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이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중국 이항사의 2인승급 드론택시용기체 이항216이 시범비행을 하고 있다. 2020.11.11 pangbin@newspim.com

실증이란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실제 검증하는 과정을 말한다. 국토부는 '드론 실증도시' 등을 통해 사용시험을 허용해왔지만, 여전히 규제로 막혀 기업들이 실증 단계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작년 7월 처음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다.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 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경남 창원·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광주 북구·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세종시·대전 서구)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는 드론을 활용, 치악산 등 등산객 부상시 의료장비, 의료품 등 긴급구호물품을 배송한다. 드론에 열 감지기를 결합해 가축 전염병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대전 서구는 긴급 물류배송, 비대면(언택트) 안심귀가 서비스,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등에 드론을 투입한다. 인천 옹진군은 도서지역 간 개인용 비행체(PAV) 서비스를 실증, 도심 내 PAV 실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항공안전기술원과 지자체가 현장 관리·감독하고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운영 기간은 2년이다.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로 개선할 규제나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며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15개 지자체, 33개 구역) [자료=국토교통부]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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