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2.10 nulcheon@newspim.com |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경제부시장 재임 중 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시장은 또 자신의 동서를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가 대납토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말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 총괄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이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5월 뇌물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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