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규탄 집회' 허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8: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8:50

시민단체, 경찰 집회금지 통고에 집행정지…일부인용
법원 "구체적 사건이나 법관 재판에 대한 집회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앞에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도록 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이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서초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2021.02.08 anpro@newspim.com

재판부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집회를 허용하면서 참가자 규모를 9명 이내로 하고 집회 장소도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 내로 제한했다.

앞서 자유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6일부터 내달 3일까지 대법원 입구 좌우측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및 거짓말 규탄집회를 열고 근조화환을 전시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는 "신고한 집회 장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 금지장소인 '법원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하고 해당 장소에서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서초경찰서가 근거로 든 집시법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서 개정된 점을 들어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 인근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전면 금지했으나 개정을 통해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개최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통고는 대법원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집회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의 참석예정인원, 개최 장소 등이 준수되는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4시간 동안 화한 등 적치물을 다량 비치한 상태로 각종 음향장비를 사용해 집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적정한 사법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