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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농협 회장 직선제 전환 가시화…부가의결권 '뜨거운 감자'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34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2

18일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논의
부가의결권 적용·회장 책임 강화 쟁점 남아
정부 "국회 통과 후 1년 내 시행령서 확정"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농업계의 숙원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적극적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민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 회장의 힘이 더욱 막강해지지 않을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직선제가 도입되더라도 부가의결권 도입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조합의 규모에 따라 투표권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전망이다.

◆ 국회 농협법 개정 추진…농협 회장 직선제 전환 초읽기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293명) 간선제로 뽑고 있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1118명)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아 모두 이견이 없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기 선거가 열리는 2024년에는 15년 만에 직선제로 선출된 농협 회장이 등장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2021.02.18 onjunge02@newspim.com

과거 대통령이 임명했던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1988년 조합장에 의한 직선제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직선제 전환 이후 1대 회장부터 3대 회장까지 모두 비자금 조성과 뇌물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되면서 지난 2009년 전체 1118명의 조합장 중에서 대의원으로 뽑힌 293명에게만 투표권을 주는 간선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농업계를 중심으로 직선제를 요구하는 주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다. 이미 수 차례 농협법 개정으로 2004년에는 중앙회장직이 비상임이 되고 2009년에는 연임제를 단임제로 바뀌는 등 중앙회장의 권한이 약화돼 간선제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개방농정'이 추진되면서 농업과 농촌, 농민의 위기가 심화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에 정부는 농협 중앙회장의 책임성을 더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직선제 전환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만희 의원이 제출안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해 회장이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운영에 간섭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회원조합장을 4명에서 3명으로, 외부전문가를 3명에서 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조합 규모별 투표권 차등 필요…부가의결권 적용 '진통' 예고

직선제 전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부가의결권' 도입 문제는 1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기로 해 실제 직선제를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부가의결권은 조합원 수와 경제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조합당 1~3표까지 차등으로 부과하는 의결권을 말한다. 현재 농협법상 총회가 소집될 경우 부가의결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가 2000명 이하인 조합장은 1표, 2000~3000명 이하인 조합장은 2표, 3000명 이상인 조합장은 3표가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부가의결권을 중앙회장 선출 과정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의결권이 개별 조합원들의 의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18년 말 기준 1118개 조합 중 1표만 행사하는 조합은 759개다. 2표와 3표를 가지고 있는 조합은 각각 210개, 152개다. 이들이 부가의결권을 행사하면 전체 표는 1635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부가의결권 문제는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맞서고 있다. 부가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소수의 대규모 조합의 목소리가 우선시되고 대다수의 소규모 조합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부가의결권을 적용하더라도 현행대로 의결권을 조합원 2000~3000명을 기점으로 차등지급할지, 최대 3표를 부여할지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1년 내 농협중앙회와 일선 조합장, 전문가 등을 포함해 시행령이나 정관에 담아야할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부가의결권과 정부의 관리감독권 행사권 강화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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