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은정에 수사권한 준 박범계…'한명숙 위증교사' 결론 내나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9:4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9:40

임은정 감찰연구관,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서 중앙지검 검사 발령
'한명숙 위증교사' 진정 사건 공소시효 내달 3월 22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 인사 조치가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사진=뉴스핌DB]

이번 발령은 검찰연구관 보직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15조에 근거했다. 해당 조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소속 검찰연구관은 일반적으로 수사 일선이 아닌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맡지만, 임 연구관은 작년 하반기 중간간부 인사에서 당시 신설된 비직제 보직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전보됐다. 이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및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등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운 한동수 감찰부장 아래서 근무 중이었다.

이번 인사 조치로 임 연구관은 기존 감찰업무에 더해 수사 권한까지 부여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해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명목상 밝힌 감찰업무 효율화가 사실상 검사 비위에 대해 감찰에 이어 본격적인 수사까지 가능하도록 보다 큰 권한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임 연구관은 작년 9월 발령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한이 없어 감찰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내달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한 전 총리 위증 교사 의혹 사건 마무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이 임 연구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들을 직접 수사하고 이를 토대로 기소까지 가능하도록 권한을 쥐어준 것 아니냐는 취지다.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던 김모 씨가 법정 증언을 한 것은 2011년 2월 21일과 3월 23일이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내달 22일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검찰 출신 한 관계자는 "윤 총장 징계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정권에서는 윤 총장이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있어 어떻게든 사건 결론을 내고 싶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은 현재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찰부는 작년 7월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작년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취지 발언을 들었다는 증언을 했고 이는 한 전 총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작용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도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대검에서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았으나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고 같은해 6월 1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의 사건 배당에 반발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한 부장 편에 섰다. 윤 총장이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 이는 감찰방해에 해당한다며 11월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핵심 사유 중 하나로 지목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