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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이석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21:25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23:20

이 재판관 세월호 특조위원장·민변 회장 경력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 첫 준비절차기일을 사흘 앞두고 주심 재판관인 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단은 23일 헌재에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mironj19@newspim.com

임 부장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법 24조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기피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심리 절차가 중지된다. 

이에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 전까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선 재판관 9명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주심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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