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협회장들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를 통해 신뢰 회복을 다짐했다.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권은 금소법의 철저한 준수 및 고객 중심 경영 실천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세미나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사진=은행연합회) |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졌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장법률사무소 구봉석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신한은행 이정주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태스크포스(T/F) 운영 경과,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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