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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장사 위룬파산, 돈방석 '돈육 전설' 주이차이 빚더미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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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제품 시장 변화 대응 실패, 영업난 심화
관계사들 파산 채무 재조정 절차 들어가
철밥통 버리고 '샤하이' 저온육 시장 시조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육제품 저온육 시장의 3대 대형 기업인 홍콩증시 위룬(雨润)식품(01068.HK)이 파산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  위룬식품은 2월 초 난징(南京)위룬, 안후이(安徽) 위룬 등 계열 기업과 함께 채무 재조정 중이라고 공시했다.

1차 채권단 회의에는 100개 은행과 신탁기업, 기업 채권자 들의 신고 채무액 총규모가 700억 위안에 달했다.

위룬 시가총액은 한창 잘 나갈때 680억 홍콩달러 까지 불어났으나 현재 11억 5000만 홍콩달러로 98%나 줄었다. 말그대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돼버린 상황이다. 2020년 상반기 매출 75억 3600만 홍콩달러에 4억 홍콩 달러의 손실을 냈다. 생돈가격 상승 등 치솟는 원재료 가격 때문에 영업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제 2주력 사업인 부동산 실적까지 부진에 빠지면서 기업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빛은 갚아도 갚아도 자꾸 늘고 있다. 부동산을 팔아 부채 상환에 나섰으나 '동쪽 담 헐어 서쪽 담 떼우는 식' 이어서 근본적인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룹 산하 ST중상(中商, 600280.SH)도 장쑤성 빌딩 매각 등으로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식품업계와 증시 안팎에서는 중국 저온육 시장 20년 역사를 주도해온 '돼지고기의 전설' 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위룬(雨润)그룹 주이차이(祝義財) 동사장(이사회 의장)은 한창 때 몸값 315억 위안의 최고 부자에서 하루 아침에 부채 700억 위안의 빚더미 위에 앉은 꼴이 됐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의 돼지고기 시장. 2021.02.24 chk@newspim.com

주이차이 회장은 중국 저온육 제품 20년 발전사의 산 증인으로 중국인의 주식량인 '돈육 제품 시장의 전설'로 통한다. 추 회장은 경제 체제 전환 과정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테판완(鐵飯碗, 철밥통, 안정적인 직장을 비유함)을 포기하고 샤하이(下海, 관직을 버리고 사업에 투신함)를 결행, 대륙 식품업계의 정상급  기업인으로 성공했다.     

주 회장은 1964년생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빈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농사일을 하느라 남들보다 3년이나 늦은 21세에 허페이(合肥)공업대학에 입학했고 주경야독으로 본과 과정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성 산하 공무원이 됐으나 1년만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테판완(鐵飯碗)을 걷어차고 나와 수중의 돈 200위안을 가지고 생선을 떼다 파는 장사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종자돈은 480만 위안으로 불어났다.

주이차이 회장은 1992년 위룬을 창업한다. 28세의 주이차이 회장은 시장의 변화를 통찰하는 선견지명의 기업인이었다. 중국에 아직 생소하던 햄 소시지 저온육 제품을 블루오션 시장으로 주목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은 주민 소득이 뒤바침 되지 않아 고온육 시장이 대세였다. 더욱이 고온육 시장은 이미 쐉후이(雙滙)와 진뤄(金金鑼) 춘두(春都) 3개사가 80% 이상을 독점하고 있어 비집고 들어갈 틈도 없었다.

주이차이 회장은 버려진 깡통 공장을 인수해 위룬 그룹으로 개조해냈다. 은행에서 280만 위안을 대출받고 해외 선진 설비를 들여다 10개의 자동화 육가공 생산 라인을 설치했다. 중국의 본격적인 햄 소시지 저온육 시장은 이렇게 해서 싹을 틔웠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돈육의 제왕으로 불리던 위룬 그룹 주이차이 이사회 의장. [사진=중국 포탈 왕이]. 2021.02.24 chk@newspim.com

주이차이 회장은 트럭 생선 장사꾼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저온육 업계를 주도하는 억만장자로 변신했다. 2001년 위룬 매출(영업수입)은 34억으로 늘었고 2003년에는 62억 위안으로 또다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위룬은 명실공히 중국 최대 저온육 식품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다.

돼지고기로 번 돈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 됐다.  2002년 부동산 전문 계열사를 설립, 국유자산 M&A 등으로 부동산 투자로 또다시 큰 돈을 벌었다.  2003년까지 두해동안에만 20개 국유기업을 인수했다.

빌딩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돼지고기 제국은 부동산 왕국으로 영토를 늘렸다. 주이 회장은 2005년 위룬 식품을 홍콩증시에 상장해 당시 중국서 드믈게 몸값 수백억 위안대 자산가가 됐다.

중국 경제발전으로 주민 소득이 늘고 소비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온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위룬은 팽창하는 시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 라이벌인 쐉후이가 저온육 시장을 본격 확장하고 나서면서 2010년대 들어 시장 파이가 줄기 시작한다. 부동산 사업도 힘을 못쓰고  부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위룬그룹 경영은 점차 어려움에 직면한다.  

2000년 대초 만해도 식품업계에 남쪽에는 '위룬' , 북쪽엔 쐉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위룬은 높은 위상을 과시했다. 2019년 기준 약 2조 위안의 육제품 시장 점유율에서 쐉후이 18.1%, 진뤄 6.2%, 중핀(衆品)식품이 3.3%로 빅3 선두권을 형성한 반면 위룬은 점유율 1.3%로 마이너로 전락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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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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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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