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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1절 서울 도심 집회 102건 금지 통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4:0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09

집회 신고 1478건…10인 이상 집회 금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어기면 해산명령

[서울=뉴스핌] 한태희 정광연 기자 = 일부 단체들이 3·1절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다고 예고하자 경찰이 10인 이상 집회 102건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까지 신고된 서울 지역 3·1절 집회 1478건 중 10인 이상 집회 102건에 금지 통고를 내렸다. 경찰은 서울시 방역지침에 따라 10인 이상 집회를 금하고 있다.

10인 미만 집회라고 신고한 1376건에 대해서는 허가했다. 다만 경찰은 10인 미만 집회도 엄중 관리할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집회 참여 인원이 10명을 넘으면 해산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시도 경찰과 협조해 불법집회 원천 차단에 나선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며 "집회 형태와 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면 이에 맞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제101주년 삼일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3·1절 기념 제172차 E-태극기대회'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다. 탑골공원은 지난 2월 20일부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용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 도심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2020.03.01 alwaysame@newspim.com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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