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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중기부, 6조8450억 편성…소상공인 385만명에 최대 500만원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09:18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09:18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 6조7350억 편성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 발굴에 9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7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을 확정졌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약 400만명에 경영안정자금 최대 50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1차 추경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6조8450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버팀목 자금 플러스' 예산이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된 6조735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280만명)에서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을 포함(40만개)하고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24만개)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유형 및 지원금(버팀목자금과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3.03 jsh@newspim.com

또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을 신설하고 1인 운영 다수 사업체를 추가 지원하는 등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유형을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금지·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액도 100만~300만원에서 100만~500만원으로 높였다. 

다만 버팀목자금과는 달리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영업제한 업체의 경우라도 지난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최근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200억원을 편성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올해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융자사업과 관련해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고용유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는 7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를 제공한다.

청년 고용 소상공인 1만6000명에게는 1년 고용 유지시 금리 인센티브(-0.4%p)를 제공하는 융자를 5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2분기 온누리상품권 발행,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등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인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는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 마련을 국회 심사 일정과 병행해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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