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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정인이 맨밥에 상추만 먹였다" 양부모 지인 증언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3:38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4:22

입양가족 모임 지인 증언...'정인이 사건' 3차 공판

[서울=뉴스핌] 김경민 이학준 기자 = 양부모가 돌이 지난 정인 양에게 밥과 상추만 먹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양부모의 지인은 "맨밥에 상추만 뜯어서 조금 먹였다"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정인양 양모 장모 씨의 살인 혐의 및 양부 안모 씨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3차 재판에는 입양가족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3차 공판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3.03 mironj19@newspim.com

A씨는 "지난해 정인 양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봤다"며 "장씨가 밥을 먹였고 고기 반찬도 있는데 맨밥만 먹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이 베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길래, 고기를 물에 씻어서 주라고 잔소리를 했다"며 "반찬은 거의 안 주고 맨밥에 상추를 뜯여서 조금 먹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양부모가 돌이 지난 아이에게 반찬을 먹이지 않는 부분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A씨는 "피해아동이 돌을 넘었기 때문에 이유식이 아닌 밥을 먹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가지를 섭취해야 하는 때인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었다"며 "그렇지만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빠는 거의 육아에 대해서는 엄마에게 일임하는 듯 한 모양새였다"며 "친 딸이 있어서 그 딸을 많이 케어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양부모는 A씨와 수차례 키즈카페를 방문하면서도 정인양은 데려오지 않았다고도 한다. 

A씨는 "'(정인양이) 어린 아이라서 당연히 (키즈카페에) 동반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 이후로 진술하기 위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 (키즈 카페에) 동반하지 않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쯤 키즈카페를 갔는데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장씨가 '집에 혼자서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가 3시간동안 집에 있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수시로 확인한다고 그래서 안심이 됐다"면서도 "핸드폰을 자주 본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앱을 봤는지) 확인은 못 했다"고 기억했다.

정인양은 차 안 등에서 혼자 방치됐다고도 한다.

A씨는 "지난해 김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장씨를 만났는데, 장씨가 정인양이 차에서 잠을 자고 있어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1시간 이상 카페에 머물다 보니까 아이가 걱정되서 물어보니, 장씨가 핸드폰을 차에다가 두고 전화를 걸어놓은 사애로 있기 때문에 아이가 울거나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정인양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해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지난달 13일 첫 재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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