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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기관에선 볼 수 없다…금기를 깬 현대사진작가 메이플소프의 흑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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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갤러리서 국내 최초 메이플소프 개인전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진작가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당대 금기시됐던 흑인 남성 누드와 게이 서브컬처, 포르노그래피적 상상력이 가미된 퀴어 미학 사진을 발표했다. 그의 작업을 두고 호평도 쏟아졌지만 일각에서는 예술의 검열에 대한 담론이 생산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떠올랐다. 그럼에도 그는 시대적 아이콘이었다. 2021년, 메이플소프의 섹슈얼리티를 실험한 사진 작품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달라졌을까.

국제갤러리는 메이플소프(1946~1989)의 사진전 'Robert Mapplethorpe:More Life'를 지난달 18일 개최해 오는 28일까지 국제갤러리 서울점 K2와 부산점에서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Robert Mapplethorpe_Two Tulips [사진=국제갤러리] 2021.03.03 89hklee@newspim.com

이번 전시를 기획한 게스트 큐레이터 이용우는 메이플소프에 대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도 논란을 촉발시킨 작가라며, '그의 작업은 예술이나 외설이냐'를 넘어 '인종과 젠더에 대한 사회의 시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메이플은 보수적인 레이건 정권에 반하는 사진을 많이 작업했고, 1980~90년대에는 미디어 문화에 대한 성찰과 성소수자, 대중문화와 예술문화의 결합한 작품 그리고 인종과 젠더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주로 탐미적 정물 사진과 섹슈얼리티를 실험한 사진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습과 윤리 의식에서 벗어난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정교한 사진적 양식성을 구현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용우 큐레이터는 "메이플의 사진이 이 사회에 던지는 담론이 있다"며 "그가 주는 담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관람객이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메이플소프 개인전은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까지 그의 시그니처 흑백사진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정밀한 계조를 통해 완벽한 사진적 양식으로 구현된 초상 사진과 누드, 꽃과 과일, 청동상 등 정물 사진 연작과 패션 광고 사진, 영화적 서사를 구현한 작품들이 펼쳐진다. 꽃과 과일, 청동상 작품은 섹슈얼리티와 포르노그래피적 상상을 담은 작품들이다. 작가는 세심하게 조명과 구성을 계산해 사진적 양식으로 구현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Robert Mapplethorpe_Watermelon with Knife [사진=국제갤러리] 2021.03.03 89hklee@newspim.com

K2 2층에 마련된 'The Dark Room' 전시관은 에로스와 타나토스, 죽음과 섹슈얼리티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메이플소프가 뉴욕 퀴어 하위문화를 통해 포르노그래피와 외설성, 에로티시즘과 예술성의 문제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제작과 이를 확장 재해석한 1980년대 흑인 남성 누드 등 핵심 작품을 선보인다.

갤러리 역시 이번 전시 개최가 큰 모험이었다. 국공립기관에서도 메이플소프의 전시를 기획하기에 무리가 있는 사진도 있다. 앞서 포르투갈 리스본 국공립기관에서 메이플소프의 전시가 열릴 뻔했으니 외설성 문제로 전시화되지 못했다. 국제갤러리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고 관람 연령 제한도 과감하게 없앴다. 이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으나 선을 긋는 것 자체가 작가의 작품 세계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용우 큐레이터는 "나이 제한을 둬야하는 것을 두고 논의했지만 관람객이 자유롭게 작품을 볼 수 있게 허용의 허들을 낮추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갤러리 관계자 역시 "전시에 19세미만 관람 금지를 걸어야 하나 고민했다. 미술관이라면 당연히 했겠지만 큐레이터와 저희는 메이플 소프가 보여주고 싶은 예술과 화두를 던지기 위해선 관람 연령 제한을 푸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Robert Mapplethorpe_Frank Diaz [사진=국제갤러리] 2021.03.03 89hklee@newspim.com

이어 "2층 전시실의 작품 설치 구조는 'ㄱ' 형태인데, 안쪽 사진은 작가의 독자적 미학을 구축한 작품들과 평범해 보이지만 작품의 힘이 내제된 극한의 순간이 담긴 작품들이며, 문제적인 흑백 작품은 2층 안쪽에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시장 문 앞에 이번 전시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고, 전시 도우미들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안내하기 때문에 관람에 문제는 없을 거로 본다"고 부연했다.

부산점에서는 젤라틴 흑백사진, 다이-트랜스퍼 컬러사진 등 다양한 사진적 물성의 양식적 실험을 보여주는 포트레이트, 정물, 청동상, 풍경 사진들을 비롯해 메이플소프가 후기에 천착했던 꽃 사진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작업들을 선보인다. 

한편, 로버트 메이플소프는 초상, 누드, 자화상, 정물 등 흑백사진 연작들로 알려진 미국 사진작가이며 동성애적 이미지, 꽃을 중심으로 한 정물화, 셀리브리티 초상화, 혼합 미디어 조각 등을 발표했다. 전 세계 유수의 미술기관 및 갤러리에서 회고전을 선보여왔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뉴욕 휘트니미술관,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필라델피아 현대미술관, 파리의 그랑 팔레, 로스엔젤레스 카운티미술관 등이 있다. 사후 그의 작품들은 신디 셔먼, 캐서린 오피, 데이비드 호크니, 소피아 코폴라, 페드로 알모도바르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큐레이션을 통해 전시화되기도 했다. 1989년 에이즈 합병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메이플소프는 2000여점 이상의 초상, 꽃, 누드, 풍경, 광고, 정물 사진을 남겼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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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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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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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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