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금 유보에 폐기물 처리비까지...공정위,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위가 13일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하도급 대금 10%를 유보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 또 폐기물 처리비 초과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위법으로 판단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 하도급 계약 체결
계약금액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 유보 설정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일부를 유보하고 폐기물 처리비까지 떠넘긴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유보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대방건설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고 실제로 일부 대금 지급을 유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급사업자는 자금난 등을 이유로 유보율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유보금 특약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수령권을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도 설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 초과 처리 비용을 기성금에서 공제하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관련 법령상 환경관리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유보금 설정과 비용 전가 행위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원사업자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