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부정행위 9건 적발…조직적으로 대리신청·대리결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1:00

수사의뢰 등 법적조치…올해부터 개선방안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 제재에 나섰다. 

중기부는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다.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자용 바우처(쿠폰) 서비스로, 코로나 시대 적응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 총 4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A사, 서비스 구매대가로 금품 제공…B사, 상인회 동원한 조직적 대리신청·결제

이번에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 부정행위 사례로는 공급기업 A사를 들 수 있다. A사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제공 받았다. 

공급기업 B사는 제3의 기업과 판매대행 계획을 체결하고, 해당 판매대행 업체는 한 상인회를 동원해 사업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했다. 사업 신청을 한 상인들에게는 건당 2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사는 한 협회와 공모해 대리신청과 대리결제를 진행했다. 이 협회는 사업에 신청한 협회의 회원사를 대신해 수요기업 자부담을 납부한 후에 공급기업이 되돌려 주는 서비스 구매금액의 일부를 협회 회원사와 서로 나눠가진 의혹을 받고 있다. 

공급기업 C사는 한 협회와 공모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 협회에서는 협회 회원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돌려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하면서 공급기업 C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면 80만원을 돌려주니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구매하라고 독려했다. 80만원 중 20만원은 회원사가 협회에 납부하는 연회비, 40만원은 회원사가 사업에 신청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자부담금, 나머지 20만원은 회원사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시돼있다.

공급기업이 불특정된 D사례는 조직적인 대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이들에게는 대리신청 시 의심받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 신청 작업을 한 인터넷 주소(IP)에 대한 추적을 회피하는 방법 등의 유의사항들을 교육자료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사업신청 시 수요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대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해 입력하도록 했다. 대리신청 건당 5000원의 수수료를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하는 내용도 제보에 포함돼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1개 기업 바우처 결제한도 200만원 낮춰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다.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또한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로 대폭 단축했다. 

향후에는 플랫폼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