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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단·네이버 연합 이어 이베이 인수?...용진이형 '유통 실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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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진이형이라 불러다오" 공정위 문턱 넘은 '신세계 야구단' 창단 임박
롯데에 알짜 점포 넘긴 신세계 '인천탈환작전'...이베이코리아 M&A도 촉각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내 재계 안팎의 시선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향한다. 정 부회장이 코로나19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서면서다.

그동안 오프라인 매장의 공간실험을 주도하던 정 부회장이 이제는 유통 분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에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사진=신세계] 2020.06.04 nrd8120@newspim.com

올해 들어서 주력인 유통 사업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SK와이번스 야구단을 인수하는가 하면, 네이버와의 연합전선 구축까지 파격 행보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대어(大魚)로 꼽히는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해 전자상거래 시장 장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용진이형이라 불러다오" 공정위 문턱 넘은 '신세계 야구단' 창단 임박

정 부회장이 정식 프로야구단 구단주로 등판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4일 SK와이번스 주식 취득 건 승인을 받으면서 이마트 야구단 창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팀명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가 이번 주중으로 야구단 정식 팀명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러한 예상은 정 부회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달 27일 음성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서 "야구단 이름은 이미 정해졌고 다음 주중(3월 1~5일까지) 공개할 예정"이라며 "인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다. 동물 관련이 아닌 인천, 공항 관련 이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유력한 구단명 후보로는 'SSG 랜더스'(LANDERS)가 거론되고 있다. 정 부회장의 인천, 공항 발언에 이어 신세계가 '쓱랜더스'(ssglanders)가 포함된 도메인과 'LANDERS' 상표권 출원 신청을 마친 상태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특허청에 등록된 '랜더스'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처] 2021.03.04 nrd8120@newspim.com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랜더스는 여러 구단 명칭 후보 중 하나"라며 "팀명은 이번 주중으로 공개할 예정이지만 유니폼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풀어야할 숙제는 있다. 팀 컬러나 엠블럼 등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팀컬러·엠블럼·유니폼 등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KBO의 최종 관문도 남아 있다. KBO 이사회는 지난 2일 SK와이번스의 지배주주 변경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친 상태다. 마지막 절차인 총회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총회는 오는 5일 열린다.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회원 가입 승인이 완료된다. 이후 가입금을 납부하면 가입 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업계에서는 무난히 가입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롯데에 알짜 점포 넘긴 신세계 '인천탈환작전'

야구단을 인수한 정 부회장의 꿈은 단순히 구단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인천 문학구장을 기점으로 하는 새로운 상권 개발에 대한 야망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 부회장의 새로운 도전을 관통하는 단어는 역발상이다. 경쟁사인 롯데쇼핑과 홈플러스는 고객이 찾지 않는 오프라인 점포를 접는 '다운사이징' 전략을 펴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점포 축소에 나선 롯데쇼핑은 현재까지 롯데백화점과 마트·슈퍼 ·롭스 등 실적이 부실한 115개점 폐점을 완료했다. 실적이 악화된 홈플러스도 작년 7월부터 안산점을 비롯해 대전탄방점·대전둔산점·대구점 등을 매각했다.

반면 정 부회장은 "고객이 매장을 찾지 않으면 찾게 만들자"는 역발상에서 오프라인 불황의 해법을 찾는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다운사이징 전략 대신 트렌드에 맞게 매장을 리뉴얼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신세계는 오프라인에서만 누릴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늘리는데 주력해 왔다. 스타필드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생소했던 복합쇼핑몰 개념을 국내에 접목시킨 장본인이 바로 정 부회장이다.

이러한 역발상은 인천 문학구장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세계는 인천 문학구장을 '스포츠 복합쇼핑몰'로 변신을 꾀한다. 정 부회장은 인천 문학구장에 스타벅스와 노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청라에 테마파크 대신 '돔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문학·청라·송도 등 신도심을 아우르는 인천 서남부 상권을 '신세계'의 쇼핑 특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앞으로 청라와 송도에 입점할 점포와도 시너지를 노릴 수 있다. 스타필드는 2024년 청라에 들어설 예정이며 송도신도시 내 인천대입구역에 신세계가 갖고 있는 유휴부지에도 백화점 입점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사진=롯데쇼핑]

이러한 지역 개발에 대한 밑그림이 서서히 드러나자 업계에서는 알짜점포였던 신세계백화점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뺏긴 것에 대한 '설욕전'을 벌이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랜더스란 구단명도 '인천탈환작전'을 연상케 한다. 상륙자란 의미를 지닌 랜더스는 '공항에 내리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인천국제공항과도 연결되지만 롯데에 뺏긴 인천 지역을 탈환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신세계와 롯데는 2012년 인천터미널점을 놓고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였다. 롯데가 인천시로부터 터미널 부지와 건물을 9000억원에 매입하면서 결국 신세계는 2018년 인천에서 점포를 철수해야 했다. 사실상 신세계가 영토 전쟁에서 롯데에 패한 셈이다. 현재까지도 인천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없다. 이마트도 연수점·검단점 등 5곳뿐 이다.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에 비하면 매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편에 속한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SK와이번스를 인수한 것은 정 부회장의 야구 사랑도 있지만 알짜 점포인 인천터미널점을 롯데에 뺏긴 데 대한 '설욕전'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며 "인천 문학·청라·송도 등 서남부 수도권 상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이베이코리아 M&A도 촉각

정 부회장의 도전은 오프라인 매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커머스 영토 확장을 위한 도전도 계속되고 있다. 신세계는 '네이버'와 연합전선 구축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정 부회장은 두 달 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만나 사업 제휴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다.

단순히 사업 제휴에 그치지 않고 CJ와 네이버쇼핑의 지분 교환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제휴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앞서 CJ그룹은 네이버쇼핑과 6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맞교환하는 포괄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 M&A(인수합병)에 참전할지도 주목된다. 신세계는 매물로 나온 이베이코리아의 유력한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최근 회사 측은 이베이코리아의 매각 개요를 담은 투자설명서(IM)을 수령하고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통합 온라인몰인 SSG닷컴은 이커머스 시장 선두권에서 밀려나 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30%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매입 비중이 높은 SSG닷컴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이베이 로고 [사진=업체 홈페이지]

오픈마켓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SSG닷컴에 입점할 신규 파트너사 확보가 관건이다. 다만 오픈마켓 운영 노하우가 없는 SSG닷컴으로서는 파트너사를 끌어들일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도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신세계가 네이버쇼핑이 이미 장악한 오픈마켓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픈마켓 사업 비중이 패션의류에 집중돼 있는 점은 부정적 요소다. 핵심 사업인 백화점과 패션 자회사인 신세계인터내셔날 등과 카테고리가 중첩돼 오히려 계열사의 온라인 매출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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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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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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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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