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한·미, 2020~25년 6년간 방위비 분담협상 최종 타결…올해 13.9% 인상키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2~25년 국방비 증가율 적용..."2020년은 동결"
외교부 "다년 협정 체결로 한미동맹 굳건함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인상(인건비 6.5% 포함), 2022-25년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0일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6년간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로써 2019년 12월 31일 이후 1년 3개월간 표류해온 방위비분담 협상에 마침표를 찍었다.

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왼쪽)가 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1.3.7. [사진=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한 협상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는 우리의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근로자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국내경제 환류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13.9% 인상률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외교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부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수준과 국방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고 ▲국민 누구나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9차 회의를 통해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 이 회의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외교부), 미국 측 수석대표로 도나 웰튼(Donna Welton)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가 참여했다.

그동안 양국은 2019년 9월부터 9차례의 공식 회의 및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쳤으며,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및 그 이행약정(Implementation Arrangement)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9차례 회의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7차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2차례 열렸다.

"협정 공백시 전년 수준 인건비 지급 명문화…무급휴직 사태 재발가능성 차단"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 결과 중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 "정부는 협상기간 중 2020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furlough)이 처음으로 발생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는 우리 근로자들의 고용과 생계 안정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인건비 배정 비율 하한선을 2021년부터 종전의 75%에서 87%까지 확대하고, 이 중 85%는 종전의 노력(endeavor) 규정에서 의무(shall) 규정으로 바꾸었으며, 미측이 최소한 2% 이상을 추가로 배정토록 노력(endeavor)키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협정 공백시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협정상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2020년과 같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재발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제10차 협정에서 합의한 특별조치협정 개선 합동실무단(SMA Improvement Joint Working Group)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동 의장을 종전 과장급(Director-level)에서 국장급(Director-General level)으로 격상하고 ▲관계부처 참석을 명문화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방위비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 및 근로자 고용·생계안정 기여할 것"

외교부는 이번 협상 결과 총평을 통해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배정비율 하한선을 확대하고, 협정공백시 전년도 수준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 안정 제고는 물론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이번에 합의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연합방위태세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한미 양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함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국내절차를 완료한 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협정이 발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석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오른쪽)와 미국의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 2021.3.7 [사진=외교부]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