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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국회·청와대로 번지는 투기 의혹…"법제화가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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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제화 나서…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野, 부동산 정책 전환 촉구…"근본 변화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의 광명 신도시 임야 보유에 대해 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논란은 확산일로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가족의 3기 신도시 투기 여부 조사 결과를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는 앞다퉈 관련 방지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국회의원들의 토지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비리도 철저히 조사하고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LH 직원들의 투기로 국토부, 청와대 직원들까지 전수 조사를 받는 마당에 국토위 위원들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며 "국토 관련 정보를 누구보다도 많이, 빠르게 알고 의사결정 권한까지 지닌 국토위 위원들이야말로 제대로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대상임이 당연한데 어찌된 영문일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공직자 투기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 접근이 쉽고 권력을 지닐수록 부정을 저지르기 쉬운데 아무런 견제 장치나 규제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비리를 방치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번 투기 관련 조사 대상에 국토위 위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들도 포함시킴으로써 조금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모든 사실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2021.03.10 leehs@newspim.com

◆ 법제화 나선 與...소급 시점·국회의원 포함 여부 등 실효성 의문

여권은 관련 대책 마련 및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지만 법안 소급 여부와 위헌 요소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과거 땅 투기를 한 직원들에 대한 몰수 여부, 조사 범위에 국회의원을 포함하느냐 등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근본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 하나가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는 것일 수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되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제도로 투기할 경우 손해가 되게 하면 투명·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도 이날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원내에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패근절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당이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 투기·부패 근절을 전담하는 TF를 구성, 현재 거론되는 다양한 방안을 조율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의원 입법과 정부의 대책, 학계 의견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안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LH 3+1'법은 ▲투기이익 몰수와 부당이득 3~5배 범칙금 부과 ▲공기업 직원·공공기관 임직원 재산공개 의무화 ▲공직자의 실수요 외 토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여당은 이에 더해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직접 이익 및 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이나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방지법(2013년, 권익위 발의)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가 추진중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작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이해충돌 방지법은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별개로 논의하고 있지만 계류중이다. 국회가 정작 자신들의 이해충돌 여부는 뒷전으로 미루면서 당장의 국민적 공분을 막기에만 급급하단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 힘 LH 부동산 투기 조사 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권성동 위원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1.03.10 kilroy023@newspim.com

◆ 직접 전수 조사 나선 野..."부동산 정책 전환 없는 한 투기 계속될 것"

야당은 LH 투기 사태를 문재인 정권의 부정·비리로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 공세를 펴고 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4·7 보궐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선거까지 관련 이슈를 끌고 가겠단 계산이다. 실제 LH 사태 이후 여론은 정부여당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1.3%p 오른 32.0%, 민주당은 1.9% 내린 31.0%로 집계됐다. 이어 국민의당이 8.1%, 열린민주당 6.8%, 정의당 5.2% 순이었다. 무당층은 14.2%로 전주대비 0.3%p 내렸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뒤졌다. 서울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대비 4.7%p 오른 34.2%로 나타난 반면 민주당은 1.7%p 내린 29.6였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0.9%p 상승한 39.9%, 민주당은 1.9%p 하락한 25.7%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10일 현 정부의 감사 기능을 불신하면서 직접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광명·시흥 1만5000필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며 "현 정부에 감사 기능이 없어 그 기능을 야당이 충실히 해보려고 작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25번을 해도 실패한 국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LH라는 기관을 이렇게 놔둬야 할 것인지, 60·70년대 (토지를) 강제 수용했던 공룡을 이대로 키워 놓고 흔들림 없이 계속 간다는 건 맞지 않다"며 "LH를 대폭 재수술하고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을 자르고 법안을 낸들 이 투기는 계속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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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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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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