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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與, 부패방지 5법에 올인... "최우선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35

처벌 강화·거래 제한·등록 의무화 등 내용 담겨
덩달아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지도부는 11일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주택법·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부동산거래법·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1 leehs@newspim.com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회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가 가리킨 부패방지5법은 현재 발생한 'LH투기 사태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당은 이 중 공공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정투기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외부인까지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처리될 시 부당이익을 취득한 공직자는 최대 5배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4일 문진석 의원을 시작으로 5일 장경태 의원, 8일 박상혁 의원, 9일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다.

토지주택공사법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에는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직원들의 토지를 원친적으로 제안하고, 부동산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정투기 사태의 근원지인 LH의 경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게 되고, LH 직원의 보유토지는 대토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 중 LH 임직원의 토지 재산 내용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지난 8일 강병원 의원과 9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했다.

부동산거래법의 목적은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처음 발의됐고 작년까지도 꾸준히 발의된 법안이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여당도 최우선 법안으로 지정한만큼 이번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당 법은 공직자가 부동산·금전 거래, 인허가, 지정, 등록 등 직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불이익을 받는 주체가 자신 및 가족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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