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8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 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 부부가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을 보내 왔다고 전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사망 당시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나 있었다
또 몸무게가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으며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D군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 여부는 추가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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