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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의 전쟁] 승리 장담 못할 '규제 절정판'...'편법·관행'도 처벌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7:30

공직자 비리 희석하는 '물타기' 지적도.."거래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거국적인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개발 예정지 토지 투기 수사에서 시작된 '부동산 전쟁'이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른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선포'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부동산 전쟁은 일단 공직자들의 비리 근절에 무게가 실린 듯하다. 하지만 이면에는 그동안 '비합법'으로 간주됐던 부동산 투기 행위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이를 단속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부터 한결 같이 이어가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가운데 '최후 전투'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이 지위와 신분을 악용해 저지른 투기 행위를 부동산 시장 전반으로 확대해 '물타기'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기조를 추진할 제도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021.03.12 donglee@newspim.com

이번 LH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과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특히 주택대출을 옭아맨데 이어 토지대출도 억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홍남기 부총리의 강경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강경 기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목요 정례브리핑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단언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과 같은 행위를 지목했다. 이어 이튿날인 12일 경제 당국에서 이에 화답을 한 것이다.

이는 우선 'LH 사태'로 인해 국민적 공분이 커진 만큼 발 빠르게 진압해나간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공직자들의 투기행위에 대한 엄단할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11일 발표한 LH 및 국토교통부 직원 본인에 대한 부동산거래 조사에 이어 다음 주 중엔 경기·인천 및 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직원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직원과 가족과 차명거래 등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수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타격을 입은 여권도 발빠른 진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LH 재발 방지 5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LH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출범 내내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정 총리가 지목한 '부동산 범죄'라는 표현에서 유추할 수 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대신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했다. 즉 증명이 어려운 '투기' 대신 '범죄'라는 말을 명시한 것. 그동안 관행으로 인식됐던 편법 행위가 범죄가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직자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정 총리가 지목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은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이 아닌 편법 행위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강력한 처벌도 어려웠다. 또 정 총리가 엄단을 지시했던 주택 '신고가(新高價) 신고 및 취소' 사례 역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늦춰진 점이 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이러한 투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만큼 정부 규제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협조 아래 관련 법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공직자 투기 비리에서 시작된 대책이 다시 부동산 시장의 투기행위까지 단속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은 문재인 정부의 오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의 '마지막 전투'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선포' 주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비리를 일반 부동산시장 투기로 묻어가려는 '물타기'란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공직자의 투기"라며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를 이어왔는데 이같은 확전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법은 공직자 비리를 겨냥하지 않고 전반적인 편법 거래를 방지하는 대책이다. 오랫동안 여야의 반대로 국회에 묵혀 있었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당이 밀어부칠 동력이 생긴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마찬가지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비리는 하나의 현상일 뿐 근원적인 문제는 부동산 투기 심리"라며 "공직자 기강은 물론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는 게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의 목표"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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