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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중 신생아 살해' 의사, 대법서 징역 3년6월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4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4일 09:41

임신 34주 산모에 낙태 시술…신생아 울음 터뜨리자 숨지게 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낙태 시술 중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사체손괴·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임신 34주된 산모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던 도중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나자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를 받게 되자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당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허위진술하도록 종용하고, 진료기록부상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신 주수가 34주가량 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경우 태아가 살아서 나올 것임을 예견했음에도 낙태를 감행했다"며 "아이에 대한 아무런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곧바로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범행에 대한 비난 정도가 크고, 비록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숙아라도 그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것을 감안할 때 업무상촉탁 낙태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일부 파기했다. 다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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