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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외 토지 취득 금지...농지 취득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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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
'LH 내부 통제방안'·'농지 제도 개선방향'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은 실제 사용목적이 아니면 땅을 살 수 없게 된다.

또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운영되며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농지를 취득한 후 용버들 등을 심어 농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업경영계획에 대한 검토를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모습 dlsgur9757@newspim.com

14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사태'에 따른 후속조치와 'LH 내부 통제방안' 그리고 '농지 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이 자리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고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에 대해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한다.

먼저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이 금지된다. 또한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과 같은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하게 인사조치한다.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아울러 집중적 투기 수단이 되고 있는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 제도 개선방향'을 내놨다.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지를 취득하려할 땐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고 불법행위를 처벌 강화하는 등 꼼꼼한 사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 LH 직원 전수 조사 결과 적발된 20명의 투기혐의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며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를 이제 끝내야 하며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생활 속 적폐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부동산 범죄, 서민금융 범죄와 같은 생활적폐를 철저히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시작이 늦었다고 끝도 늦은 것은 아니다.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늦었다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더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허물어진 외양간을 더 튼튼히 고쳐 다시는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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