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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 회장 "공매도, 제한적 재개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1:3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21:59

"코스닥 시총 상위 30개사나 KRX300 구성종목 등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한해 재개돼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장경호 코스닥협회 신임회장은 16일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해 "공매도가 시장 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기도 하나 개인투자자와 기업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신임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 재개와 관련된 질문에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공매도로 인한 기업가치 왜곡과 악의적 시장 교란행위에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중소규모인 코스닥 기업은 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30개사 또는 KRX300 구성종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닥기업에 한해 재개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 신임회장은 이녹스첨단소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지난달 24일 정기회원총회에서 제12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됐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장경호 코스닥협회 제12회 신임 회장. 2021.03.16 zunii@newspim.com [자료=코스닥협회 온라인기자간담회 캡처]

코스닥협회는 올해 중점추진사업으로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기능 강화 및 규제완화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성장 지원 △코스닥기업 이미지 및 기업가치 제고 △회원사와의 소통 강화 및 실무 지원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장 회장은 먼저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법 시행과 관련해 표준감사시간, 내부회계관리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정책당국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 조사 및 개선 건의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제도의 합리화와 보완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코스닥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 개선도 과제이다. 장 회장은 "상송세 및 증여세 인하, 사후관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업승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톡옵션 과세시점을 처분시로 이연하도록 건의해 코스닥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맞는 'ESG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 추진하고, M&A활성화 지원, '코스닥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현재 코스닥기업의 매출액은 약 241조 원으로, 국내 GDP의 약 12.6%를 차지한다. 또 수출금액은 약 74조 원으로, 국내총수출금액의 약 11.7%에 해당하는 규모다.

장 회장은 "코스닥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장·매매·공시 제도의 개선, 코스닥 상장시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코스닥 상장 메리트를 확대해야 한다"며 "코스닥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가 될 수 있도록 협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협회는 코스닥기업의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법률·공시 관련 상담 및 교육, 설명회 등을 통한 코스닥기업 공시담당자들의 실무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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