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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검찰, 공수처 조직구성 전 이성윤 수사 종료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6:04

공수처장,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첫 출석
"직접수사 검토했으나 적어도 3~4주 수사에 전념 못해"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검찰이 공수처 조직 구성 전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수사를 종료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검찰에 넘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 준비가 되면 이첩을 요청할 것이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김 처장은 특히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가 해야되는데 왜 이걸 돌려보냈느냐'는 김종민 의원 질의에 "원칙적으로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공수처를 만든 것이 맞다"면서도 "직접 수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적어도 3~4주 동안 본격적인 수사에 전념하지 못해 이 사건 수사를 현재 수사팀이 계속하게 하되,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나중에 판단하도록 해달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은 공수처 도입 취지가 이런 사건을 수사하라고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

여당은 공수처가 이 사건을 검찰에 다시 돌려보낸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 측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을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보다 더 열심히 한다. 검찰총장이 계시는 것 같다"며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이첩됐는데 파견 검사 2명을 연장 않고 돌려 보냈다.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수원지검은 파견 없이도 자체 인력으로 얼마든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려면 수사팀장을 여러 차례 교체하는 등 인사를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파견 연장 불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장관 승인권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고발 부분을 검찰에 재이첩 하면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이 사건 수사를 지휘 중인 이정섭 형사3부장은 15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장께서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우셨다"며 공수처가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이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이 수원지검에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파견됐던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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