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5년 만에 감소...심사기준 바꼈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 찬성 논란 속
'감시의무소홀' 반대는 매년 10여건 그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가 5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사 및 이사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매년 10여건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지난 2016년 201건에서 2019년 25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245건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133건은 국민연금이 직접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112건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는 대체로 늘었지만 반대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전체 건수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비중은 지난 2016년 66.3%에 달했으나 2017년 60.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6.0%까지 내려앉았다. 4년 만에 20.3%p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의안은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보수 등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의무소홀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도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감시의무소홀을 이유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반대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2건 ▲2019년 16건 ▲2020년 10건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전체 사유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별 건수를 보면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현직 상근 임직원 77건(31.4%) ▲기타 58건(23.7%) ▲과도한 겸임 43건(17.6%) ▲장기연임 33건(13.5%) ▲이사회 참석률 저조 24건(9.8%) ▲감시의무소홀 10건(4.1%) 순이다.

국민연금은 객관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탁자활동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평가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감시의무소홀에 따른 의결권 반대 행사 건수도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