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新라이벌] 클라우드 1위 '나야 나'...KT 이미희 vs 네이버 김태창

기사입력 : 2021년03월21일 07:11

최종수정 : 2021년03월21일 07:11

탄탄한 유선망으로 올인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KT
'클라우드도 결국 플랫폼'…포털 운영 노하우 살린 네이버

[편집자] 국내 산업계에는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했습니다. 항공, 자동차, 철강 등 전통의 뿌리 업종들은 코로나19 직격탄에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반도체, 가전 등 비대면 업종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은 어떨까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한 한 해. 주요 기업들의 사령관 면면을 통해 업종 간 사업의 향방을 가늠해 봅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올해 350조원, 내년에는 410조원. 너무 커서 가늠조차 안 되는 이 숫자는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전망한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도 3조9700억원에 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큼 경쟁도 거세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일찌감치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뛰어들었고,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사의 인터넷 데이터센터(IDC)에 입주하기 보다 직접 IDC를 지어 활용하고자 준비 중인 곳도 적지 않다.

국내 사업자들도 분발하고 있다. KT와 네이버는 클라우드 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IDC 산업에서 국내 사업자 중 1·2위를 다투는 경쟁자가 됐다. 글로벌 사업자들에 비해 고객 대응이 빠르고 직접 IDC까지 운영한다는 점이 두 회사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차별점이다.

클라우드 사업에 각 사의 태생적 특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KT는 통신사인 만큼 클라우드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유선 네트워크와 IDC가 가장 탄탄하고, 포털사업자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강한 네이버는 이 같은 강점을 살려 고도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

◆유선 네트워크부터 클라우드까지 '올인원 서비스' 제공하는 KT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 DX IDC 용산 [사진=KT] 2021.03.19 nanana@newspim.com

"KT의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네트워크부터 IDC, 클라우드까지 올인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장부터 직접 담아서 상 차리는 음식점인 셈이죠."

KT 관계자에게 자사가 가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강점을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다.

'탈통신'에 사활을 건 KT는 일찌감치 클라우드 및 IDC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점 찍었다. 지난 1999년 서울 혜화에서 국내 첫 IDC를 개관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국립중앙도서관 3만개의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KT DX IDC 용산'을 역시 국내 최초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연면적 4만8000㎡에 지상 7층, 지하 6층 규모로 IT부하 기준 서울권역 최대 규모다.

이 회사 관계자의 설명처럼 KT는 통신사의 강점인 유선 네트워크 인프라와 국내 최다인 13개의 IDC를 운영하고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고객으로 가진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국내에 별도의 IDC를 구축하지 못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도 다수 KT의 IDC에 입주해 있다.

KT의 클라우드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리더 역시 통신사로서의 특징을 잘 알고 이를 사업에 녹여낼 수 있는 인물이 다. KT의 클라우드 및 IDC서비스를 담당하는 클라우드/DX융합사업본부장은 KT에서 오랜 기간 몸 담다 올해 임원으로 승진한 이미희 상무다.

이 상무는 KT에서 IT부문 인프라서비스단장과 플랫폼IT서비스단의 IT서비스혁신담당 등을 역임하며 사내 IT 부서를 두루 거친 클라우드 전문가다. KT의 특징을 잘 알면서도 IT서비스의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인 셈이다.

서비스의 첫단부터 끝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고객사에 어떤 장점으로 작용할까? KT는 이에 대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라고 답한다. 각각의 서비스를 서로 다른 업체를 통해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사업 성장세도 가파르다. KT에서 IDC, 클라우드, 인공지능(AI) 플랫폼, 블록체인 등을 포괄하는 AI·DX 사업의 지난해 연 매출액이 5507억원인데, 이중 클라우드·IDC 사업 매출만 4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대비 성장률만 두 자릿 수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은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20%에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네이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 클라우드 서비스에 그대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각 세종 [자료=NAVER] 2021.03.19 nanana@newspim.com

김태창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총괄(전무)이 이끄는 네이버클라우드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상품군이다.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는 클라우드 역시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라본다. 지난 2019년 네이버에 합류한 김 전무는 KT의 이미희 상무와는 사뭇 다른 이력을 가졌다.

김 전무는 이전에 주요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휴렛패커드(HP)에서 클라우드 분야만을 계속 맡아온 클라우드 비즈니스 전문가다.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의 트렌드를 잘 읽어낼 수 있으면서도 경쟁사업자들과 차별화되는 네이버클라우드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

김 전무의 지휘 아래 클라우드 상품의 전문화·다양화에 집중하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는 총 17개 카테고리에서 177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한·영·일·중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하고 공공 및 금융 클라우드에 대한 별도 포털도 있다.

보안 인증도 국내 클라우드 기업 중 가장 많다. 네이버를 통해 쌓은 다양한 서비스의 보안 관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보안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힘 입어 클라우드 사업과 협업 툴인 네이버웍스, AI 플랫폼 클로바가 포함된 매출은 지난해 기준 2737억원을 기록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 규모만 떼어 내 알 순 없지만 연간 매출 규모로는 전년보다 무려 41.4% 성장한 수치다. 올해 목표는 지난해 매출대비 두 배 성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외 사례에서도 온라인 서비스를 해온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거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항상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미션을 수행해오면서 쌓인 기술과 경험이 있기에, 이러한 점이 클라우드 사업에서도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역시 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까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인 '각 세종'을 완공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기존 데이터센터인 '각 춘천'의 5배 이상 규모에 6500억원이 투자된 이곳은 단독 기업의 데이터센터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네이버는 '각 세종'을 빅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AI,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을 실현하는 시설로 계획하고 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