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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이용료, 폭등세 지속... "그린피 규제 등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6:40

서천범 소장 "규제 전무... 이용료 계속 오를 듯"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내 골프장들이 올해 들어서도 입장료를 계속 인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폭등하는 골프장 이용료'자료에 따르면,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3만4000원에서 10월 14만6000원으로 8.9% 인상했고 올 3월에는 15만3000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4.8%를 추가 인상했다.

대중제의 토요일 입장료도 같은 기간에 18만1000원에서 19만4000원으로 7.1% 인상한 후 올 3월에는 20만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1%를 더 올렸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도 마찬가지다.
비회원 주중 입장료는 지난해 5월 17만4000원에서 10월 17만8000원으로 2.3% 인상했으나 올 3월에는 18만4000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3.4%를 추가 인상했다.

대중골프장의 주중 입장료 상승률은 2020년 5월 이후 올 3월까지 14.2%에 달해, 회원제 비회원의 주중 입장료 상승률 5.7%를 2.5배 상회했다.

입장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인이나 친구 등과의 만남이 어렵게 된 데다, 재택근무제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산 등으로 여가시간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골프장에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입장료 인상시기도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입장료를 3~4월에 인상했지만 지난해 이후에는 수시로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입장료를 인상한 골프장은 77.7%에 이르고 있다. 회원제 골프장은 전체 157개소중 92개소로 58.6%에 불과한 반면, 대중골프장은 228개소(신규 개장 골프장 제외) 중 207개소로 90.8%에 달했다. 과거에는 회원제 골프장이 입장료를 올린 후 대중제가 올렸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중제가 입장료 인상을 선도하고 회원제가 쫓아가는 형국이다.

회원제·대중골프장과의 입장료 차액도 많이 줄어들었다. 2011년의 입장료 차액은 주중 5만 1700원, 토요일 4만9300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에는 각각 3만1700원, 3만4400원으로 2011년보다 각각 주중 38.6%, 토요일 30.3%씩 줄어들었다. 이는 대중골프장들이 회원제보다 입장료를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

입장료와 함께 골프장의 주요 수입원인 카트피도 많이 올랐다. 대중골프장의 팀당 카트피는 지난 1년 동안 3.6%, 회원제는 3.3% 인상되었다. 팀당 카트피는 12만원인 곳은 회원제 5곳, 대중제 4곳이다. 입장료와 카트피 인상에다 이용객수 증가 등으로 골프장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골프장 수입과 관계없는 캐디피도 크게 인상됐다. 회원제·대중제의 팀당 캐디피는 지난 1년 동안 각각 4.8%, 4.9%씩 인상되었다. 올해 들어서 영남권의 팀당 캐디피가 13만원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 연말에는 12만원짜리를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하우스캐디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서 팀당 캐디피가 15만원짜리도 고급골프장을 중심으로 7개소나 된다.

이에 따라 골프를 치는데 들어가는 대중골프장의 주중 이용료(입장료+캐디피+카트피)가 20만 7000원으로 1년전보다 11.3%, 토요일은 25만4000원으로 9.0%씩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식대, 기름값, 톨게이트비 등을 포함하면 주중에는 최소 25만원, 토요일에는 30만원이 있어야 골프를 칠 수 있다.

서천범 소장은 "대중골프장들이 2000년부터 회원제와는 달리 입장료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고 재산세율도 대폭 인하돼 큰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입장료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료는 계속 오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편법 대중골프장을 규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입장료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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