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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최기영 과기부 장관 119억…국무위원 중 재산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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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줄고 예금 늘어 11억7000만원 재산 증가
노도영 기초연 원장 140.5억…유관기관 1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9억3166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국무위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공개 대상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최 장관은 ▲건물 71억8617만원 ▲예금 47억8434만원 ▲순금메달 2481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 총액은 지난해 대비 11억6818만원이나 늘었다. 부동산보다는 예금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한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매도해 1억4464만원 가량 건물 총액이 줄었다. 반면, 예금 총액은 근로소득과 아파트 매도 영향에 13억2689만원 늘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 근린생활시설(3억1600만원 상당)과 54억4823원 수준의 경기 부천 공장건물도 보유하고 있다.

정병선 제1차관과 장석영 제2차관은 각각 11억5279만원, 9억3561만원을 신고했다. 정 차관은 지난해 대비 재산이 7억1310만원 가량 급증했다. 건물이 전년 대비 3억2800만원, 예금이 1억4400만원 각각 늘었기 때문이다.

유관기관에서는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 140억52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창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133억1657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115억825만원 등을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021.03.18 leehs@newspim.com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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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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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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