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사 댓글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모욕죄 인정…벌금 30만원
대법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의견표현"…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온라인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한다"면서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댓글이 게시돼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 관해 잘못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게재 직전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H자동차그룹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MDPS)'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고 이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을 근거로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결국 이 사건 댓글 내용이나 작성 시기, 위치, 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춰보면 이 댓글은 그 전후 게시된 다른 댓글과 같은 견해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기사의 제목, 내용, 이를 작성한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