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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증권사 임직원 대상 '금소법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15:55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5:55

금소법 질의응답·요구사항 등도 논의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일인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1부에서는 ▲금소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 ▲금소법 유권해석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그간 협회의 노력 등을 소개했다.

[로고=금융투자협회]

2부에서는 투자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및 투자광고 관련 협회규정 개정(안)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3부에서는 참석한 50여개 증권사 실무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협회는 내달 초에는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최방길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유권해석 마련과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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