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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금융상품도 금소법 대상…"6개월은 지도중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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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금소법 시행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전에 만든 광고물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해당 광고물을 계속 게시하기 위해선 사전심의를 새로 받아야만 한다. 다만 보험대리점(GA) 설계사가 개인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게재한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응답 자료를 17일 배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보험사 등 직접판매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앞서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또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금융거래 시 ▲광고 ▲중개 ▲자문서비스 등 영업행위 유형에 대해서도 구분해 설명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상품 정보를 게시하거나 상품으로 연결되는 단순 배너는 광고다.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전체 이메일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도 같다.

하지만 상품 추천·설명과 함께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비롯해 금융상품 청약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하거나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로 봤다.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자신의 업무가 중개업으로 분류된다면, 오는 7월부터 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파생상품이나 사모펀드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청약한 뒤 최대 9일까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향후 6개월간 금소법 적용과 관련해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소법의 안착은 시장의 적극적 협조 없이는 어려운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며 "고의·중대한 법령위반 또는 감독당국의 시정요구 불이행 이외는 비조치(문제제기 하지 않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금감원은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올해 말까지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이미 운영을 시작한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은 4월부터 매월 회의를 개최한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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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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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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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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