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2024년 3.4%→3.8% 상향조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인 미만 공공기관도 의무고용 적용
50인 미만 민간기업은 인센티브 제공
문화예술분야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50인 미만 공공부문도 장애인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한다. 

정부는 26일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 신규 고용시 인센티브…현장컨설팅 강화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장애인 모집·채용 등 인사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기업 훈련-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한다. 한편으로는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히 출자뿐만 아니라 출연에 의한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도 인정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활성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 부담이 가중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인상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또 정규직 등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인적·물적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8%까지 단계적 상향…7·9급 공무원 확대  

공공부문이 나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재 3.4% 수준에서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한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또 장애인 공무원 채용 확대를 위해 7·9급 공개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법정 의무고용률보다 높게 유지한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중증장애인 별도 채용 및 필기시험 면제 경력채용을 확대한다.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돕기 위해 장애인고용기금을 통한 근무지원(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도 확대한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 강화, 초과현원 허용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도 확대해 나간다. 기존 공기업·준정부 기관에만 적용하는 초과현원 허용치를 올해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장애인 직접 일자리 2만7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 지원도 확대한다. 

◆ 교직과정에 장애학생 초과 선발 허용…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 확대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한 초과 선발을 허용한다. 교원 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장애인 이공계 인력 확대를 위해 장애학생의 이공계 진학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장애인 대상 온·오프라인 채용 설명회 및 장애인고용공단 인재풀 연계 등을 통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애인 채용도 늘려나간다.

아울러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형훈련센터를 올해 2개소 확충한다. 센터에서는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을 강화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장애유형별 기초·전문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20년 5개→'21년 15개) 및 일자리 연계 강화 등 장애인 직업역량도 높여나간다.  

◆ 비대면·디지털, 문화 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 창출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도 집중 개발한다.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에도 나선다. 

또한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자료=고용노동부] 2021.03.25 jsh@newspim.com

아울러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해 농업분야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낮은 고용률, 저임금 등 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취약하며, 코로나19 이후에는 비장애인과의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