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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사태' 정영채 NH證 대표 문책경고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23:46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23:46

직무정지→문책경고로 하향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
증선위·금융위서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업무일부정지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는 한 단계 낮췄으나 여전히 중징계 수준을 유지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경청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먼저 제재심에서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감경됐다. 당초 정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날 '문책경고'로 수위가 낮아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정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 이번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정 대표는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는 직접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제재심은 NH투자증권에 대해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인정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하나은행과 관련해서도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 금지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업무일부정지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하나은행 직원에 대해선 금융위원회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과 지난 4일에 이어 3차례에 걸친 제재심 끝에 판매사와 수탁사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 했다. 다만 증권사 대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가 최종 결정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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