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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全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 몰수…"헌법한계 벗어난 과잉입법"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9:34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文 "부동산부패 근본 청산해야"
법조계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입법 한계 벗어나"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내든 가운데 이같은 정부 방침이 헌법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7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9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여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며 "이미 고위 공무원과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됐을 때 징계 방안 등도 다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부당이득 몰수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라고 해석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핵심 헌법상 원칙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역시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투기근절방안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입법이 추진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본질, 즉 공직사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행정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입법 미비로 원인을 돌리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도 "국내 상황에 비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외 입법사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을 제정할 순 있다"면서도 "미국에서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접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법령을 통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주로 철저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놓고 포괄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사법부 판단을 통해 강한 사후 처벌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벌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불법행위 당사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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