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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1명 수산업경영인 선정...1인당 사업자금 3억~5억원 저리 대출

기사입력 : 2021년04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09일 06: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올해 수산업경영인 341명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들 수산업경영인은 1인당 3억~5억원까지 연 1~2%의 낮은 이자율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도 수산업경영인' 341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어업기반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젊은 청장년 인력의 어업분야 창업 활성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어선 및 양식장 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양식 어가 모습 [사진=해수부] 2021.04.08 donglee@newspim.com

해수부는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의 혁신을 선도할 우수한 수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올해까지 3만여 명의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수산업경영인은 연령, 수산업 종사 경력 등에 따라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으로 나뉜다.

어업인후계자는 만 50세 미만이고 어업분야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사람이다. 우수경영인은 만 60세 이하로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수산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해수부는 올해 어업경영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헤 어업인후계자 291명, 우수경영인 50명을 비롯해 총 341명의 신규 수산업경영인을 선정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72명(50.4%)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어선어업 종사자가 171명(50.1%), 양식어업 종사자가 164명(48.1%)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1인당 최대 3억원, 우수경영인의 경우 추가로 2억원을 합쳐 1인당 최대 5억원에서 장기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어업인후계자는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우수경영인은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4.08 donglee@newspim.com

다만 기존에 귀어창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만큼 한도가 차감된다. 또 대출자의 신용 등의 사유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어업인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대출을 신청하기 전 미리 수협은행에 대출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주관기관인 시·도 수산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와 그 외 필요한 증빙자료를 수협은행에 제출해 사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업경영인은 전문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미래 수산 전문 인력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신선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올해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여러분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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