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당연한 사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5년 전 비로소 폐지된 소라넷은 모든 여성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대형마트, 지하철, 길거리 등 일상의 모든 곳이 불법 촬영의 위험지대가 됐다. 길 건너편에서 몰래 촬영한 잠옷이나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도 있어서 집안도 안심할 수 없었다.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업로드되는 불법 촬영물들은 "나도 어디에선가 찍혔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정화 사회문화부 기자

일상 속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와 달리 불법 촬영에 대한 인식은 처참하다. 불법 촬영이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해야 하는 수준이다. 지하철역 화장실에서는 불법 촬영이 범죄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는 "불법 촬영물을 단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해도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3만1810건에 달한다. 실제 범죄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피해자가 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물은 온라인에서 한 번 유통되기 시작하면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진다. 하나의 유흥거리쯤으로 소비하는 사람들 탓에 공급도 활발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불법 촬영의 경우 촬영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촬영을 통해 촬영된 촬영물을 사고파는 암시장이 온라인 시장에 존재해 끊임없이 유통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암시장을 단속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최근 이른바 '제2의 n번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제2의 소라넷'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소라넷이 폐지된 지 5년여 만이며,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검거된 지 불과 1년여 만이다. 경찰은 국내 한 언론매체와 유사한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불특정 다수가 보는 온라인상에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다. 경찰 수사에도 불법 촬영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이 없다면 제2의, 제3의 n번방과 소라넷은 다시 이름만 바꿔 일상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노 활동가는 "범죄나 성인지 관점을 체득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성교육이 이뤄지는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불법 촬영이 왜 범죄인지를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디지털 성교육이 절실한 이유다.

 

cle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