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임대차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0:32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 하위법령 개정안
서울 1.5억, 경기·세종시 1.3억 이상 대상...30일 내 신고해야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거래가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금액별 신고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1억5000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시는 1억3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지역은 60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월세가 30만원 넘어도 신고 대상이다.

신규뿐 아니라 계약 갱신에도 적용딘다. 다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금액 규모와 미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6월 1일)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시범운행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신청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