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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 6월 1일 본격 시행...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5일 10:32

임대차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 하위법령 개정안
서울 1.5억, 경기·세종시 1.3억 이상 대상...30일 내 신고해야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1년간 계도기간 적용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차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신고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등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거래가 많은 군(郡)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금액별 신고 대상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서울은 1억5000만원, 경기 대부분 및 세종시는 1억3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그 외 지역은 6000만원 이상이면 적용된다. 월세가 30만원 넘어도 신고 대상이다.

신규뿐 아니라 계약 갱신에도 적용딘다. 다만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 계약 내용 등이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신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를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진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금액 규모와 미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차등 부과된다.

다만 사회적으로 적응기간을 고려해 시행일(6월 1일)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인 셈이다.

오는 19일부터는 시범운행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신청한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 중"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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