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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코로나19 효과 논란' 남양유업 2개월 영업정지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6:04

최종수정 : 2021년04월19일 16:04

세종시 "남양유업 측 의견 검토 뒤, 최종 처분 확정"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최근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결국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이 영업직원의 막말 파문과 떡값 강요,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강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이 진행한 항바이러스 효과분석에서도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를 위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고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에 사전통보가 내려온 상태고 관련 의견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 등은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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