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부실 특구 '퇴출'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07:19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 의결
지역특구 지정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특구별 연고산업 및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또 부실한 지역특구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한 지역특구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기부는 20일 열린 제5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지역균형뉴딜을 뒷받침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풀뿌리 산업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별 연고산업·기업 육성 프로그램 운영

먼저 지역특구별 연고(풀뿌리)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고산업은 지역의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내 산업여건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이다. 

이들 산업 및 기업에는 전국 4개 권역별로 조성 중인 '지역뉴딜 벤처펀드(지역 모펀드)'를 통해 지역특구 기업 등에 전문 투자하는 자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또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지역특화산업 기술개발(R&D)에 지역특구 기업 우대 등을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 방안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jsh@newspim.com

아울러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특구 내 기업을 '로컬크리에이터('20년 22개사)'로 우대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동행세일, 크리스마스마켓 등 참여 지원, 가치삽시다 등 온라인 채널에 입점 연계를 지원한다. 

과거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사업으로 구축된 지역산업 지원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등을 활용해 지역특구 기업에 사업화, 마케팅, 전문인력과 장비지원 등을 진행하는 '지역특구 혁신 지원기관 육성사업(P-RIS, '21년 50억원)'도 신설한다.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자체 주도 산·학·연·관과 기업지원기관 간의 협력·연계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추진됐다.

◆ 2가지 규제특례 확대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지역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특화사업에 필요한 2가지 규제특례를 '지역특구법'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먼저 지역특구 지정 시 관광특구도 동시 지정토록 해 절차 간소화, 관광특구 특례 동시 활용 등 두 제도 간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 아울러 접경지역 생산과 가공품을 해당 지자체가 우선 구매토록 특례를 신설, 접경지역 특산품의 판로를 개척해 접경지역의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예정이다.

지정기간 만료, 특화사업 미추진 등 운영 의지가 없고 명칭만 유지하는 등 운영이 부실한 특구는 퇴출시킨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역특구 지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지정과 해제 규정을 정비한 지역특구법 개정을 추진한다. 

직권해제 관련 '지역특구법' 개정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4.20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직권 해제 요건에 '지정기간 만료에도 1년 이상 계획변경·해제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를 추가해 원활한 직권 해제를 유도한다. 또 지역특구 지정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해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특례 적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 졸업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특구의 지정 해제 시 주민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지역특구위원회 의결없이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체계적 제도 운용 및 인식 제고에도 나선다. 매년 실시하는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에 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국민 평가제'를 도입해 기업유치, 고용과 매출 등 특구 성과를 '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SIMS)'과 연계하고 검증해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 

또 지역특구위원회를 연 3회 정례화하고 현행 지역특구위원회 개최 없이도 승인 가능한 경미한 계획변경 범위'를 확대해 지역 특화사업의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김성섭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은 "지역특구가 규제특례 중심의 소극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지역산업과 기업 성장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제고해 지역경제 활력의 계기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