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사귀던 여성에게 어린 자녀들을 때리라고 시켜 8살에 불과한 아이가 숨지는 결과를 낳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공범인 여성이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공동정범인 이 남성에게 그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0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0) 씨에게 원심(징역 17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간 여자친구인 B(39) 씨와 대전 유성구 집에서 B씨의 아들 C(8) 군과 딸 D(7) 양을 빨래방망이와 고무호수 등으로 때려 C군을 숨지게 하고 D양에게 피부결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아동이 외가에 다녀온 3월 1일부터 B씨가 폭행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C군이 외가에 가기 전부터 이미 B씨가 자녀들을 폭행한 사실을 알았고 이후에도 B씨에게 '더 아프게 때려라. 한번 때릴 때 10방씩'이라고 폭행을 종용했다"고 꼬집었다.
또 "A씨가 B씨와 공모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C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을 교육, 양육한다는 이유로 체벌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는 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크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지시와 종용으로 B씨가 자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지속 강화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강조했다.
단 "B씨의 폭행으로 이뤄진 사건으로 B씨의 책임보다 무거울 수는 없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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