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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새 재판부의 반전…"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2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2:42

기존 재판부 판결과 정면 배치…"해당 국가 주권·권위 손상 우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배소 선고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 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의 일본인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04.12 yooksa@newspim.com

국가의 소송 구조로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일본 측에도 공시송달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면서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서 주요 근거로 삼은 국제 협약 및 판례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인용하며 사실상 본안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유엔(UN) 국가면제협약의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제법상 '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禁反言·estoppel) 원칙을 들며 "일본 정부에게 이 사건 소송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의 국내적 사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에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기급(화해·치유재단)에서 금원을 받아갔거나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교체된 새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 흐름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이끌던 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8일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소송·상소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가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기존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민사34부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다. 김정곤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김양호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이번 결정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해배상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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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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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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