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본군 위안부' 새 재판부의 반전…"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22:05

최종수정 : 2021년04월20일 22:42

기존 재판부 판결과 정면 배치…"해당 국가 주권·권위 손상 우려"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배소 선고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정반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 국고에 의한 소송 구조 추심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하는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의 일본인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1.04.12 yooksa@newspim.com

국가의 소송 구조로 진행한 이번 재판에서 피고 일본 정부가 부담할 비용은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일본 측에도 공시송달로 이 같은 결정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특정 국가는 다른 나라의 사법부 결정에 기속되지 않는다는 국제법 원칙)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면서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본안 판결에서 주요 근거로 삼은 국제 협약 및 판례도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인용하며 사실상 본안 판결을 반박하는 내용을 결정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외국 정부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현대 문명국가들 사이의 국가적 위신과 관련이 있다"며 "이를 강행하면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중대한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보더라도 유엔(UN) 국가면제협약의 외국 정부에 대한 강제집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일본 정부 재산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헌법상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상충되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제법상 '이전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반언(禁反言·estoppel) 원칙을 들며 "일본 정부에게 이 사건 소송 비용의 추심 결정을 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어느 국가도 국제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의 판결 등 일체의 국내적 사정을 원용해선 안 된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극단적으로 조약이 국내적으로 위헌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은 조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확정 판결에 의한 권리도 신의칙에 따라 행사돼야 하고,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 남용이 될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기도 했다. 법원은 "최근에도 양국 정부는 위안부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상당수 피해자들이 기급(화해·치유재단)에서 금원을 받아갔거나 잔액이 일본에 반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1.08 pangbin@newspim.com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 이후 교체된 새 재판부가 전임 재판부의 확정판결에 대한 집행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가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 취임한 이후 일제 강점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온 사법부 흐름에 반하는 취지의 결정이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이끌던 중앙지법 민사34부는 지난 1월 8일 "일본 제국의 반인도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면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 명령과 함께 소송 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는 주문도 함께 제시했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가 소송·상소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물론 주권적 행위에 대한 국가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기존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등과도 정면으로 배치돼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2월 초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고, 민사34부 구성원은 전원 교체됐다. 김정곤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발령이 났고, 김양호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새 재판부가 구성됐다.

이번 결정이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20명의 2차 손해배상소송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