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포 훔쳐 먹었다' 만 5세 여아 쫓아낸 엄마, '혐의없음'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지난 1월 한파 속에서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다 발견된 두 여아의 엄마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다.
지난 1월 8일 만 4세였던 A씨 딸은 A씨가 출근한 뒤 9시간 동안 홀로 집에 있다가 잠시 집 밖으로 나왔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고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이웃에게 발견됐다.
검찰은 "A씨가 딸을 혼자 두고 출근한 것이 처음이고, 출근해 피해 아동과 37회 통화하며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A씨 딸도 A씨와 분리된 것에 분리 불안을 느껴 가정으로 복귀시킨 상태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10일 강북구 수유동에서 30초간 내복 차림으로 집 밖을 서성이던 만 5세 여아의 어머니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B씨는 딸이 '쥐포를 훔쳐먹었다'며 집 밖으로 내쫓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B씨의 딸 역시 B씨가 밖으로 나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학대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혐의없음 처분했다"며 "다만 B씨가 감정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B씨 딸이 B씨와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점 등을 고려해 B씨 딸을 장기보호시설로 이동해 보호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