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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21대 국회 두번째 가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4: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4:38

이상직, 신상발언서 "검찰권력 오만·독선 결과물" 선처 호소
"치욕과 수모를 동료의원들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경고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횡령·배임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이 의원은 투표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 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부당성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동료 의원이, 국회 본청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 직후 투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이 의원은 검찰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는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15번째 가결 사례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검찰로 다시 송부된다.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의원은 회삿돈 58억여원을 뺴돌려 정치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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