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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선 앞두고 다시 불 붙은 MB·朴 사면론...文, 8·15 결단 내릴까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07:03

野 오세훈·박형준, 문대통령 만나 사면 건의
5선 중진 서병수 의원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이낙연, 올초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기도
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내년 3월 9일 대선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이명박(MB),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가 여의도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나오던 목소리였지만 대선 전초전으로 평가됐던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며 야권의 목소리와 여권의 필요성이 더 커진 상태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 공감대"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가에서는 8·15 광복절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청와대] 2021.04.21photo@newspim.com

◆ 野 오세훈·박형준 시장, 문대통령 만나 사면 공식 건의...중진 서병수도 대정부질문서 촉구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박근혜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오찬 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 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직 대통령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저 역시 같은 건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시장의 요구에 대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돼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공감의 뜻을 표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시장이 사면이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면을 거론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대통령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되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 국민통합 기준에 비춰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했다"고 전했다.

사면에 대한 요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제기됐다.

5선 중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고, 사법처리 돼 지금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징역형에, 벌금에, 추징금을 내야 할 정도로 범죄를 저질렀는지,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보통의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대부분 통치행위였던 박 전 대통령을 검찰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구속하고 나아가 또다시 검찰을 이용해 이 전 대통령도 증거도 없이 구속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수사대상이 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관례를 만든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누가 후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게 변명할수 없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이젠 화해와 화합의 정치를 하라고 권한다. 더 이상 감정으로 몽니부리지 말고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좌)과 박근혜 전 대통령(우) [사진=뉴스핌 DB] 2021.01.04 kimsh@newspim.com

◆ 이낙연, 신년 화두로 사면론 꺼내...文, 국민 공감대 전제로 "지금은 말할 때 아냐"

사면(赦免)은 해당 범죄를 범한 자 전부에 대해 형을 실효시키거나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과 특정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수혜 범위가 넒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절대 권한인 사면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시행돼 왔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 후 2018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1년에 한차례씩 사면권을 행사했다. 특히 지난해 신년 특사때는 정치인 사면을 최소화했던 기조를 바꿔 이광재 민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사면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22일 기준 1483일(만 4년 22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에는 영어(囹圄)의 몸으로 칠순을 맞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등 혐의로 총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이미 징역 2년의 형량이 확정된 선거개입 혐의와 함께 총 22년을 복역하게 됐다. 만기 출소시 만 87세가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으나 22일 기준 첫 구속된지 1128일째다. 지난해 10월 29일 대법원은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며 특별사면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다시 사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야당이 아닌 여당발이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1일 새해를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우면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문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로 이 문제를 적절한 때에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고,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전제로 '국민 공감대'를 거론하며 "지금은 사면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1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또한 "법원도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그런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전임 대통령을 지지하셨던 국민들도 많이 있고, 또 그분들 가운데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라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철옹성과 같이 단단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 투기 사태,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와 여권 인사들의 잇따른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드러나며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향 곡선을 그리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 통합 측면에서 문 대통령의 사면 카드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승리한 오 시장과 박 시장이 동시에 공식 요청하며 '사면 정국'이 대선을 앞둔 여야의 셈법이 빨라졌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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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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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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