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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청와대 퇴임 참모 4인과 고별만찬...방역수칙 위반 민원 제기돼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09:42

민원인, 종로구청에 세 차례 민원 제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로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만찬을 가진 것이 방역수칙 위반이라며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 네티즌이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종로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진은 민원신청 캡쳐 2021.04.26 nevermind@newspim.com

민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人事)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대통령 숙소인 청와대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이라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인사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국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즉,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이날 세 번째 민원을 제기하며 "종로구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원 접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건, 주말이라 민원이 담당부서로 이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민원 자체는 이미 종로구에 접수된 게 맞고, 오전 일찍 국민신문고 담당자와 통화해서 빠르게 담당부서로 이첩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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