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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쏘아올린 '허위광고' 논란...소비자 "남양 허위광고, 대국민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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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 표방 과대광고 1131건"
업계 관계자 "허위 광고 만연, 남양도 영향 받았을 수 있어"
소비자들 "허위광고 소비자 기만…남양은 대국민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생각해보면 몸에 좋다거나 바이러스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주변에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런 정보를 자주 접하면서 지냈는데 앞으론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인 유모씨 35세)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을 이용해서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자주 챙겨먹는 영양제품도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19 예방 면역 성분 있다'는 말을 보고 구매했는데, 당시에는 과대광고일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가정주부 하모씨 58세)

남양유업의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은 후 허위 혹은 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이용해 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으로부터 시작된 허위·과대광고 논란이 일파만파다. 2021.04.28 jellyfish@newspim.com

◆남양유업이 쏘아올린 '허위·과대광고 논란'…찾아보니 과장광고 대거 발견

30일 식품의약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치료효과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1131건에 달한다.

적발된 1131건 가운데 식품 판매 사이트가 711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이트가 320건이었다. 주요 적발 사이트는 오픈마켓이 477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포털사 블로그·카페 442건 ▲사회관계망서비스 65건 ▲일반쇼핑몰 4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치료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가 1004건(97.4%)으로 대부분이었다. 이를테면 식초나 홍삼 같은 제품군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코로나19를 예방한다거나 프로바이오틱스와 오일 역시 면역력 증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식이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또 온라인쇼핑몰협회, 오픈마켓 등에 온라인 자율관리 강화 등 자정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조사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질병 예방 치료 효능 등을 홍보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32세 직장인 김모씨는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돼 온라인을 검색하던 중 홍삼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홍삼 제품을 구매했는데 허위광고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알게 돼 허무했다"는 뜻을 전했다.

또 다른 45세 직장인 이모씨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 이후 그저 '몸에 좋다'는 식의 광고는 좀 거르려고 하는 중"이라며 "사실 별로 믿을만한 것이 많이 없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건강기능식이나 유가공제품 등을 먹기보다 자연에서 난 채소나 과일 등을 챙겨먹으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남양유업이 영업직원의 막말 파문과 떡값 강요, 대리점에 대한 물량 떠넘기기(강매)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김웅 남양유업 대표이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브라운스톤에서 가진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일상에서 '허위·과대 광고' 많아 남양 역시 '무리수' 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이 같은 허위·과대광고 사실이 드러나 2개월의 영업정지 통보를 받으며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다. 바로 남양유업이다. 대부분의 식품업계 홍보 및 마케팅 담당자들은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사태에 관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통상 식품회사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건강에 좋다'는 문구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가지 검사 결과를 제시한다. 때문에 한 식품사 관계자는 "건강에 좋다는 표현 자체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인체실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남양유업 사태가 황당한 해프닝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불가리스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일부 식품업계 관계자는 남양유업 사태가 일상에서 만연한 허위·과대 광고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식약처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한 경우 건강기능식과 식품군 등이 '면역력 향상'에 효과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히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코로나19도 예방될 것이라는 광고가 만연한 상황인데 반해 불가리스는 세포단계 실험까지 거쳤으므로 충분히 광고해도 괜찮다고 여겼을 것이라는 의미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한국의과학연구원 주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면서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남양유업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불가리스' 발효유 제품의 실험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발표를 하게 된 경위는 확실치 않지만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실험 결과 발표는 성급한 판단이었다는 데 동의했다. 발표 직후 불가리스가 품절 대란이 나고 주가도 급등했지만 잠시일 뿐이었고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역풍까지 거세게 맞은 탓이다.

발표 직후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남양유업의 발표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고 질병관리청에서도 반박자료를 냈다. 심지어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된 상황이다. 식약처가 세종시를 상대로 행정처분을 의뢰해서다.

식약처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우 질병치료를 암시하는 표현이라 표시광고법 8조 1항 1호가 적용된다"며 "질병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내용은 10년 이하 징역, 1억 이하 벌금으로 처벌도 세고 중대사항으로 판단해 보통 고발조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남양유업 사태 일지. 2021.04.21 jellyfish@newspim.com

업계 "남양유업 불가리스 사태 실무진 결정사안 아닐 것"…소비자 "'대국민 사과' 필요해"

현재까지 남양유업은 회사 입장문을 통해 "죄송하다"는 입장만 짧게 밝힌 상태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불가리스 사태는 단순히 실무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 것 역시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를 부추기는 요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투자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기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연구성과를 발표한 것은 윗 선의 결재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무성의한 사과에 대한 소비자 원성이 높아지자, 임원진들이 뒤늦게 나서서 대국민사과를 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하며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가 적발 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당시 남양유업 영업사원 욕설 녹음파일이 공개되면서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홈페이지에 김웅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남양유업 김웅 대표와 본부장급 임원들은 2013년 5월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소비자들은 이미 한 차례 무성의한 서면 사과로 소비자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도 반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평소 불가리스를 즐겨 먹었다던 소비자 박모씨는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지쳐있고 모두가 종식되길 기원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상황을 역이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며 "갑질사태부터 경쟁사 비방댓글 혐의 등 '남양이 남양했다'는 표현까지 돌아다니는데, 남양유업은 이번 일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식품사 관계자도 "물론 사과여부는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주가가 급등락했던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고, 소비자들이 발표 직후 불가리스를 많이 구매하는 행동을 부추기기까지 한 만큼 어느 정도 회사 차원에서 사과에 대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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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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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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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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